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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가입비의 환급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.(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) 1.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(프로필)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: 회원가입비 + 회원가입비의 10% 2. 정보(프로필)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: 회원가입비 + 회원가입비의 15% 3.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: 회원가입비 + 회원가입비의 20% 4.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(횟수제) 회원가입비×(잔여횟수/총횟수) + 회원가입비의 20% 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. 1.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(프로필)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: 회원가입비의 90% 2. 정보(프로필)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: 회원가입비의 85% 3.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: 회원가입비의 80% 4.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(횟수제) 회원가입비의 80%×(잔여횟수/총횟수) ③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나 제10조 제1항 제2호, 제3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. ④ 위 제1항,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, 제3호 외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급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타인은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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